국내 민간기업 웹사이트의 웹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된 2013년도에 급하게 진행한 대림산업 홈페이지의 웹접근성 준수 프로젝트.
2013년 4월 11일부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공공기관을 비롯한 주요 민관기관의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되었다. 누구든지 신체적 · 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보장할 것을 명시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아 고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http://bit.ly/21BlZua)
2012년도 이후 국내 기업들의 '웹접근성' 프로젝트가 대량 발생했다. 너도 나도 앞다퉈 '웹접근성 인증서'를 받기 위해, 웹사이트 개선 또는 개편 작업을 단행했다. 대림산업도 마찬가지였다.
웹접근성 준수 프로젝트 유감
하지만, 언제나 '이면(裏面)'도 있다. 웹접근성을 준수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이지, '인증서 마크'를 푸터(Footer)에 게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데도, 대부분의 기업은 '인증서' 획득에 골몰했다. 그래서 (진짜 장애인의 웹 사용을 깊이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인 웹접근성 프로젝트가 범람했고, 소위 웹접근성 '인증 기관'들은 '돈벌이'에 앞장 섰다.
실제로, '인증 기관 승인 심사'를 받기 위해, 갑자기, 3~4명에 불과한 직원을 늘리고, 사무실을 옮기는가 하면(다른 회사와 함께 쉐어하던 사무실을 단독 사무실로), 지체부자유 장애인을 고용했다가, 승인 심사에서 탈락하자마자 곧바로 해고하는 사람을 보기도 했다.
더군다나, 순수하게 심사와 인증 비용만 수백만원을 들여 획득한 인증서를 해마다 갱신하게 되어 있어서, 사업적으로는 실로 '대동강물'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한번 획득한 인증서를 홈페이지 어딘가에 걸어 놓고, '깜박'하고 있다면, 어느날 인터넷에서 자사의 '이런 기사'를 보게 될지도 모른다.
KT, 케이티닷컴·올레닷컴 웹접근성 인증 6개월 넘게 무단 사용
웹사이트 및 인터넷 서비스가 웹접근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단지 인증서를 홈페이지 구석에 게시하고 마는 방식이 아니라, 진지하게 '누구나 사용가능한 웹'을 고민하는 방향이었으면 좋겠다. 솔직히 말해, 웹접근성 도구로 웹사이트 전체를 모니터링 한 후에, 웹접근성 인증 기관에 심사를 의뢰하는 담당자와 에이전시, 클라이언트가 얼마나 될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실제 장애 및 환경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직접 사용해보고, 그 결과를 공유해주며, 필요시 의견을 컨설팅 해줄 수 있는 기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기업의 돈이 '범람하는 인증서' 발급 비용으로 흘러가는 대신, 그러한 인력들의 인건비로 지급되었으면 좋겠다. '벌금 3,000만원'이라는 협박 대신, 그렇게 '공존' 할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 프로젝트 - 대림산업 웹사이트 웹접근성 프로젝트 제안 및 진행 (2013)
- 고객사 - 대림산업
- 에이전시 - 그라비티인터랙티브
- 제안(PM) - 김남용
- 구축(PL) - 전민경
- 기간 - 2013.04~2013.06
- URL - https://www.daelim.co.kr
- 문의 - aprilleaf@gmail.com
※ Graphic source by BNPS Graphics, put together by User:Wcommons (http://www.nps.gov/hfc/carto/map-symbols.htm) [Public domain or Public domain], via Wikimedia Comm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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